법무부 “30일 모범수 명단에 포함…고위직 죄질 무거운 중대범죄자에 같은 잣대?”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정돼 구속기소됐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51)이 형을 다 마치지도 않은 이달 30일에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비리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이번 은 전 위원의 가석방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법무부는 25일, 은 전 위원이 이달 30일 오전 10시, 가석방되는 모범수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긴급체포된 이후 현재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해 우선 가석방 신청요건은 갖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저축은행 비리를 저지른 은 전 위원에도 일반적인 가석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토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가석방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교정기관의 기관장이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한다. 이후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감자 대상이다.

은 전 위원의 경우는 검찰 출신의 고위공무원인데다가 이번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가석방 기준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이번 은 전 위원의 가석방이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은 전 위원에 대한 가석방이 권재진 법무장관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권 장관에 대한 질타 목소리도 줄을 잇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은 전 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회 BBK사건대책을 맡아 'BBK 가짜편지'의 실제 작성자인 신명씨로부터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최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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