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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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이날 오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72)씨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수석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유일한 증거인 박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씨로부터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대가로 현금 1억1500만원와 150만원 상당의 드라이버 골프채 2개,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골프채 1개 몰수,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받았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