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로비 받아 금감원 국장에 '선처해 달라' 주장 논란

[투데이코리아=강주모 기자]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 등은 24일 "지난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법무법인 부산' 대표로 재직한 2008~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0억3034만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며 권력형 비리임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권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감총평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그간의 문 후보측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관련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은 금감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브로커를 앞세워 2003년 7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후보에게 로비를 했고 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대량인출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처해 달라'며 압력성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이후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가 아닌 임원 징계로 사건을 종결했다. 의문스러운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문 후보가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에 2004~2007년 59억원 상당의 독촉사건 등을 위임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측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는 관계로 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저축은행의 청탁, 문 후보의 금감원 국장에 대한 압력성 청탁전화, 법무법인 부산의 사건 수임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 부산 前 대표변호사인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면서 "2003년 7월경,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아직도 기억나지 않느냐",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 복귀 후에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약 10억3천만원 상당의 부실채권 지급명령사건을 수임한 사실을 몰랐었느냐"는 등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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