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정책은 팜피아와 제약업계의 유착”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 배후에 “식약청 팜피아”가 있다?
“천연물신약 정책은 팜피아와 제약업계의 유착”
“식약청은 약사회의 오송출장소인가?”
식약청에만 약사 출신 공무원이 무려 203명 근무.
주요 요직 대부분 차지... 역대 식약청장도 11명 중 5명이 약사 출신
현 청장과 차장 모두 약사 출신
특정 직능 출신이 식약청 장악...공정치 못한 의약정책 우려



약사 출신 공무원 728명 중 203명이 식약청에
역대 식약청장 11명 중 5명이 약사


[투데이코리아=구재열, 정단비 기자] '엉터리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한의계가 대규모 시위까지 하게 만든 '천연물신약' 정책의 이면에 '식약청 내 약사출신 공무원 이익집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천연물신약 정책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인 한의계는 "식약청의 천연물신약 사태는 의약정책을 다루는 약사 출신 공무원들이 거대자본인 제약업계와 유착해 주도적으로 관여한 대국민 사기극이며 이 배후에는 식약청 내 약사출신 공무원 이익집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에도 정부의 의약정책은 약사출신들이 식약청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모양새에 '의약정책이 특정 직능인 약사와 제약업계의 이권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와 공직약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현재 약사 출신 공무원은 총 728명이며 이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근무하는 약사 출신은 무려 203명이나 된다. 이외에도 지방 식약청 49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7명, 국회 3명, 보건복지부 24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2명 등도 모두 약사 출신 공무원이다.

또 식약청에서는 이희성 청장(성균관대 약대)과 김승희 차장(서울대 약대), 김광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중앙대 약대) 등 최고위 핵심 요직을 비롯해 식약청 내 5개국 중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등 2개의 국장이 약사 면허를 갖고 있다.

역대 식약청장도 2대 청장인 허근 전 청장(영남대 약학)을 비롯해 심창구(5대·서울대 약학), 김정숙(6대·서울대 약학), 윤여표(9대·서울대 약학), 현 이희성 청장까지 역대 11명의 청장 중 5명이 약사 출신이다.

이뿐만아니라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안전정보팀장, 의약품품질과장 및 허가심사조정과장, 의약품기준과장 순환계약품과장, 종양약품과장, 소화계약품과장, 약효동등성과장 등 식약청내 주요 실무 요직 과장급도 대부분 약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있으며 의약품심사부와 바이오생약심사부의 부장 및 과장들 또한 모두 약사 출신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더구나 대한약사회는 공직에 진출한 약사들로 구성된 산하단체인 공직약사위원회(위원장 엄태순)를 노숙희 부회장이 직접 담당·관리토록 해 약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의견 전달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 의약정책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약청은 약사회의 오송출장소인가?"
특정 직능 출신이 식약청 장악…공정치 못한 의약정책 우려


이에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정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회의 오송 출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며 "이같은 특정 직능의 대거 포진으로 조직된 약사출신들때문에 이번 천연물신약 사태와 같은 일을 일으키게 된 주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한의계 관계자는 "특정 직능 출신의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이권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진정 국민건강권과 의료계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직능이 단일 정부기관을 독식하는 현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특정 직능 출신 인사가 식약청장을 독식해 공정치 못한 식약행정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양한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독성검사 면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이나 고시 등을 통해 신약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한 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해주면서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과 함께 비난의 뭇매를 맞고 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한약제재의 성분이나 효능 등을 잘 모르는 양의사들이 이런 독성검사를 생략한 천연물신약을 처방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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