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무 안하고 받은 15억 반환해라”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창업주가 부산2저축은행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10년간 수십억 원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심형섭 부장판사)는 8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상구(90)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5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부산2저축은행의 설립 이후 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장남인 박연호와 부하 직원들에게 경영을 일임하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36억6천만 원을 지급받아 부산2저축은행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요구하는 1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37차례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36억6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매달 급여로 400만~3천100만 원을 받았고, 특별 상여금으로 한 번에 2억9천만 원까지 받아가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1981년 부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해 부산저축은행을 설립, 부산에서 금융업에 뛰어들었고 지난 1999년에는 새부산신용금고(부산2저축은행)를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부산2저축은행을 비롯한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 2011년 2월 심각한 부실이 드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2저축은행은 결국 지난해 3월 3월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한편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박 씨가 부산2저축은행 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실제 근무는 하지 않은 채 급여를 받아 갔다며 지난해 15억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영남지역본부]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