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준비 후 10차례 성폭행, DNA 제공 거 부

[투데이코리아 = 양 원 기자] 13차례나 성범죄를 일삼은 4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42)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계획적인 데다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고,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의 범행으로 입은 큰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헤아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3시30분께 울산 동구 한 주택 1층에 침입해 잠자던 10대 A 양(17)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말 검거될 때까지 10대 청소년에서 30대 주부에 이르기까지 10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미수, 1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아내와 딸까지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 안 씨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었다. 그는 울산 동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방 옆 창문이나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했으며, 피해 여성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 범행 직후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안 씨는 범행현장 주변CC(폐쇄회로) TV에 찍힌 것이 거의 없어 범행대상과 도주로 등을 사전파악한 계획범행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몇 년 사이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수법이 대부분 비슷해 용의자 몇 명을 지목한 후 안 씨에게 DNA 제공을 요구했지만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경찰은 안 씨를 계속 추적하다가 그가 무심히 버린 담배꽁초에서 확보한 DNA가 A 양에게 남아 있던 타액 등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검거를 할 수 있었다.[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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