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부서 심부름센터 직원 4명 구속
[투데이코리아 = 양 원 기자]공기업과 통신사 직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대량 수집, 의뢰인에게 전달하고 3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6일 전국을 무대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부당이득을 챙긴 심부름센터의 개인정보 수집·제공책 김모(45), 황모(37), 이모(36), 김모(37)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또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김모(50) 씨와 KT 직원 이모(50) 씨, 심부름센터 업주 공모(51)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공 씨와 정보수집책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 부산에 사는 김모(여·43) 씨로부터 '별거 중인 남편의 주소를 알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홈쇼핑업체 ARS전화와 택배회사 운송장 조회 등을 통해 남편의 주소를 찾아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김 씨와 KT 직원 이 씨에게서 전화번호를 빼내 의뢰인 김 씨에게 전달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말부터 지금까지 4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수집책들은 KT 직원에게 휴대전화 등 가입자를 유치해 주기로 하고 고객 가입 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영남지역본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 보도문>
1. 제 목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2. 내 용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16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건보공단직원 매수
개인정보 빼낸 일당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6일 전국을 무대로 개
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부당이득을 챙긴 심부름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 제공책 김모(45), 황
모(37), 이모(36), 김모(37)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
로 구속했다. 또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김모(50)씨와 KT 직
원 이모(50)씨, 심부름센터 업주 공모(51)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김모(50)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5
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