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에 '관계자 징계', 채널A에 ' 경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로고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출처=방통위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 일 기자] 북한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와 ‘경고’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두 종편에 대한 법정제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지난 5일 만장일치로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법정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 만에 제재 수위를 확정한 것.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두 종편이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관계자 징계’와 ‘경고’라는 법정제재를 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 전달이 필수적임에도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의미와 희생자·참가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종편의 보도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3일 TV조선은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탈북자를 출연시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도 북한 게릴라였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내보낸 바 있다. 이틀 뒤인 지난 5월 15일 채널A도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의 인터뷰를 방송해 ‘역사 왜곡’역풍에 휩싸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