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변동 반영…지역가입자 27.8% 보험료 늘고 18.6%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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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역 건보료 이달부터 가구당 2700원 인상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가구당 평균 2700원 인상된다.

소득과 재산의 변동 내역을 적용한 결과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가입자별로 달라진다. 절반가량은 오르거나 내리고, 절반 정도는 그간 내던 금액 그대로 변동 없다.

보험료 부과액은 증가했지만 증가율로만 보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치다. 2001년 4.9% 시작해 10년간 5~6%대를 보인 증가율은 2010년 3.8%로 낮아진 후 올해 3.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4%보다도 1.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보험료 증가율은 지난해 4.4%보다 하락한 것으로, 이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득 증가가 미미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재산과표 증가율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은 울산, 대구 등에서 증가율이 5~4%대로 평균보다 높았고 반대로 토지·주택 등의 재산과표가 떨어진 인천·서울·경기는 증가율이 3%를 밑돌아 평균보다 낮았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이갑성 부장은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재산을 팔았다면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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