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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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머니 약 44억 챙긴 일당 기소

▲사진='인터넷 쇼핑몰 해킹'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상징 [출처=대검찰청]
[투데이코리아=전지현 기자]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해킹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해킹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등)로 김모(2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모(28)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10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해 쇼핑몰 사이트 서버에 침투 후 전송되는 데이터 값을 변경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백화점 상품권이나 금으로 바꿔 챙긴 혐의다.
이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게임 아이템판매 사이트 A에서 3억8200여만 원, 인터넷 쇼핑몰 B에서 2900여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챙긴 불법 수익은 모두 43억8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한편, 범행은 유명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가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