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ojhru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스미싱 주의보 문자내용 확인하니 '교묘한 수법'

▲사진=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출처=경찰청 트위터]
[투데이코리아=김수현 기자] 교통위반 문자 스미싱 주위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A)는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 피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피싱이란 뜻으로, SMS와 피싱의 합성어다.
KISA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메세지는 "12월 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 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이 있다.
KISA는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에 교통위반 문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이거 5번정도 받은거같아요.", "딱봐도 스미싱인데?", "스미싱이 뭔지 몰랐다.", "차도 없는데 이런게 날아오네", "이제 별 사기가 다 나오는구나?", "진짜면 우편으로 와요.", "스미싱 받지도 주소도 누르지 맙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2G폰을 쓰자"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