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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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7000억원 담배 손해배상 소송 구체화

▲사진=담배 소송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체적인 소송 가액과 시기를 확정했다.
지난 30일 보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 담배 손해배상 규모를 1조7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우선 6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내년 3~4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2010년도 '폐암 중 소세포암'의 공단부담금은 438억원,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162억원이고, 두 개 암의 합계는 600억원" 이라며 "공단은 우선 '시범소송'의 성격으로 두 개 암의 2010년도 공단부담금 600억원에 대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소송가액 600억원은 폐암의 일종인 소세포암과 후두암의 하나인 편평세포 암에 대한 2010년 건보공단의 손해액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손해배상 소송금액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 소송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두 암에 대한 공단 손해액 3052억원, 3단계는 다른 암까지 모두 포함한 손해액 1조 7000억원에 대한 소송이 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