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용환 기자]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기 때문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 전 의원에게 내려진 항소심 무죄 판결은 검찰이 일주일 안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거물급 정치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불필요한 상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이 전 의원은 2007년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경기 용인시 상현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분양 승인 청탁을 받고 이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의 증언에 신빙성과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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