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3월부터 본격 진행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상대로 추진하는 흡연피해구제 소송이 확정됐다.

16일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이 빠르면 2월 중순, 늦어도 3월부터 본격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애초 올 상반기에나 담배소송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소송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매년 담배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매년 1조7000억원 가량 난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1조7000억원을 담배 소송가액으로 할지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다.

또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띄우면서 산하에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만들어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담배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이사회 멤버들의 상당수가 담배 소송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려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담배 소송 준비에 착수한 바 있으며 담배 소송 사례 연구를 위해 법무지원실 직원 4명이 지난해 6월 미국 담배 소송사례 연구차 미국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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