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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했다.[출처=KBS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수현 기자]'건보공단 담배소송'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서기로 의결하자 담배 회사 관계자들이 담배값에 포함된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세워 즉각 반발에 나섰다.

지난 24일 이사회를 연 건보공단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건보공단 이사회에서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13명이 참석해 11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측은 "연으로 인해 폐암과 같은 질병이 늘었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진료비가 나간만큼 그에 대한 손해를 담배회사가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 소송은 중단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담배 소비자들은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지만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 이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도 "매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담배회사가 건강증진부담금은 단 한 푼도 안 낸다"며 "담배회사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 돈은 흡연자가 낸 것이지 담배회사가 자신의 이익에서 떼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담배협회는 "부족한 재정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에 쓰는 것이 최상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담배협회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피해 추적 조사는 표본의 대표성도 없고, 진료비 산정 오류까지 발견된다."고 주장하며 "담배와 암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나 담배 자체의 결함, 과실 등을 뚜렷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 에서는 "일정부분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건강증진비를 담배회사에서 부담하고 담배 가격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담배소송에 앞서 국민 건강을 생각 한다면 금연운동 부터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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