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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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14일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 280여 명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다인ㆍ성도 등 회계법인,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총 37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부산저축은행은 74억2000여만원, 부산2저축은행은 33억5000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회계법인 다인은 22억7000만원, 성도는 6억7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임원들과 계열은행도 2000만~66억8000여만원의 배상금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은행들과 임직원, 회계법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감독원과 국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 은행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를 은폐하고, 후순위채권 투자자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과 국가 등에는 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은행들의 부실사태를 예견하고도 이를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1월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