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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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 반드시 목적 이뤄낼 것"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이날 "소송 대리인(법무법인)이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소송 과정에서 가액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내부 변호사(안선영, 임현정, 전성주)와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로 구성했고, 외부 변호사는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4개 법무법인이 응모하여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소송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법무법인 남산의 대표변호사는 정미화 변호사다.
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