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58개의 웹하드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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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강남경찰서 [출처=서울강남경찰서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영훈 기자] 웹하드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소액결제에 불법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정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수사를 피해기 위해 3~4일에 한번씩 새로운 웹하드 사이트를 만들어 모두 58개의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결제가 이뤄질 때 결제 승인 안내 문자메시지에 '[안내]초특가 대박 이벤트 1만6500원 무제한정액문의'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스팸문자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무료콘텐츠 이용을 미끼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요금에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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