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되는 것과 비교할 때 100배나 비싼 것

▲사진=경찰청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오만석 기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 해커에게 신용불량자 개인정보를 사들여 스팸문자를 발송한 뒤 개인회생 신청인을 대상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공모해 알선료 등으로 3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이모(31)씨를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입건된 대부업체 직원 31살 이 모 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신용불량자 개인정보 63만 건을 사들여 정부가 지원하는 개인회생센터인 것처럼 속여 개인회생 신청자를 모집해 이 씨 등에게 8천7백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신용불량자 개인정보 약 63만건을 신원미상의 중국인 해커로부터 3100만원 상당(건당 50원)을 주고 사들였다. 일반적인 개인정보가 한 건당 0.5원에 매매되는 것과 비교할 때 100배나 비싼 것이다.
그동안 가공을 거치지 않은 일명 '막DB' 형태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 사례는 많았지만 범행에 필요한 신용불량자의 정보만 담긴 '맞춤형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사례는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개인정보가 신용불량자를 관리·평가하는 신용평가원 사이트 등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불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 수임에 이용하는 법무법인은 물론 대출사기, 스미싱, 파밍 등 각동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활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