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비서실장 출석할 듯…KBS·MBC 등도 대상에 포함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여야가 다음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29일 합의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4시15분께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합의를 도출해냈다.

우선, 국정조사 기간은 6월2일에서 8월30일까지 90일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 활동기한 연장은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청문회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사전조사 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다. 기관 보고는 12일 범위 내에서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계획서에서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을 포함시켰다.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도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국정원의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열기로 합의했다.

기관보고를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기, 기관보고를 위해 김기춘 실장이 국회에 출석할 전망이다. 감사원과 방통위는 사무총장이 기관보고를 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별 증인 및 참고인과 관련,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반드시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 내각교체에 따른 인사의 경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장이 맡았다. 새누리당에선 조원진, 권성동, 신의진,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이재영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새정치연합에선 김현미, 우원식, 김광진, 김현,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최민희 의원이, 정의당에선 정진후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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