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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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신고 미완료시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사진=건강보험공단 [출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익보호에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은 6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직장건강보험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1명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14일 이내 건보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