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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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MBC 'PD수첩' 제작진이 왜곡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이 중앙일보와 소속 기자,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중앙일보가 제작진에게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작진은 검찰의 'PD수첩'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2009년 6월 중앙일보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의료소송에서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실제로 아레사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중앙일보가 'PD수첩'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만한 기사를 게재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고 보도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방송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인상을 주고 나아가 방송 전체 내용이 허위라는 인상을 줄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고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자는 아무런 추가 취재 없이 매우 막연한 확인만 믿고 기사를 작성했다" 며 "혐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한다는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았다면 설사 그 목적이 타인의 비위사실 보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작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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