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납부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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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밀린 보험료를 모두 갚으면 부당이득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8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가입자가 병원을 이용할 경우 건보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로, 추후 가입자에게 청구된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가입자는 149만명으로, 이들이 병원을 이용해 건보공단이 대신 내준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된다"면서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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