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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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진=경찰청 [출처=방송화면 캡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증권 시장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출범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78명의 증권 불공정거래사범을 재판에 넘기고 23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는 성과를 냈다.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6개월 동안의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제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7개 유관기관 파견 직원 21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합수단은 우선 고객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또 이들 가운데는 주가조작에 개입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증권사 임직원 19명도 포함됐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해 5월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지원을 받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출범했다.
9개월 뒤 검찰 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하면서 41명(검찰 20명·유관기관 파견직원 21명)으로 구성된 2기를 새롭게 꾸렸다.
조재연 합수단장은 "앞으로도 증권시장의 비리를 적극 발굴·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