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실무적인 자문 및 심의·의결사항의 사전 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들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등 진흥기관의 용역을 수탁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이 원안위로부터 받은 ‘원안위 전문위원 외부기관 용역수탁 현황’을 보면, 모두 15명의 전문위원 중 7명이 외부에서 용역을 수탁했다. 이들 7명의 위원은 총 49억1340만원 금액의 연구용역 15건을 받아 수행했다.

원안위 전문위원은 원자로와 안전해석, 제어계측, 방사선 방호, 방재 등 원자력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원안위 위원장이 15명 전원을 위촉 및 임명한다.

또한, 이들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원안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맡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위원 지위를 이용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재기 위원은 원안위에서 발주한 '서울지방방사능측성소 운영'(1억6,700만원)과 관련된 연구용역 등 총 3건을 수주해 모두 3억4,500만원을 받았고, 김은희 위원도 원안위에서 '원자력안전연구 개발사업’(4억2,200만원) 등 2건을 따내 6억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들이 원안위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도 문제지만 산업부,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 진흥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은 규제기관의 전문위원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수억원씩 용역을 받는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며 "원안위는 출범이유인 진흥과 규제의 엄격한 분리를 위해서라도 전문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원안위 전문위원은 현재 무보수 비상근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전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 여건상 교수 등 인력 풀이 제한적이라는 점 때문에 원안위 전문위원의 연구용역 수탁을 막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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