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부당청구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 검토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할 식사 조리를 외식업체에 맡겨놓고는 직영으로 만든 것처럼 속여 환자 밥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종진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 6월 입원환자의 식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부터 이른바 '식대가산 부당청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밥값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해당 기관의 조리 관련 인력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기본 식사 가격에 '영양사 가산' 등을 얹어 주는데, 일부 기관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이 가산금을 받아가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탁 외식업체가 파견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52억여 원의 밥값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12곳이 최근 적발되는 등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적발된 기관이 546곳이며, 이들의 부당청구액이 227억여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일부 요양기관이 외식업체와 공모해 식대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준 식사대금 이외에 각종 가산제도 때문"이라면서 "영양사, 조리사 등 인력에 따라 가산되는 식대 부당청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보건의료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입원환자 식대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 협의체와 연구검토를 거쳐 올해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방송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