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불하 미끼로 2억 6천여만원 챙겨

[투데이코리아=양 원 기자] 국유림을 임차하거나 불하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이비 신문 대표와 기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11일 산림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국유림을 임차 또는 불하받게 해 주겠다며 모두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모 환경신문 기자 A(59), 대표 B(59), 지부장 C(67) 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협의로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다른 지부장 D(67) 씨를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간벌업체 대표 E(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산림보호 관련 취재를 하면서 전국 국유림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청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국유림 임차를 원하는 김 모(50) 씨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모두 2억 6천7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환경신문 대표 B 씨가 지난 1월께 경북 영덕 해상관광호텔 신축공사의 80억 원 상당의 전기, 통신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시공업자로부터 6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밝혀냈다.

또 다른 주범격으로 환경신문을 창간한 전 대표 F(68) 씨는 지난해 4월 사망해 입건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2005년 서울에서 창간한 해당 신문은 신문 발행으로 인한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영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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