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인권침해 재발 방지위한 단계별 계획수립 강력 대처
[투데이코리아/신안=강효근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군수 고길호)이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가 단 1회만 적발 돼도 시설을 폐쇄하는 등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지난해 신안군 관내 장애시설에서 인권유린이 발생 국민들로부터 인권사각지대로 각인돼 군 이미지가 많이 훼손 돼 더 이상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수습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신안군은 지난해 11월 28일 부군수를 총괄팀장으로 한 장애인인권전담T/F팀을 구성 제2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침해 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격리 조치하고, 심리치료 및 상담 등 신속한 사후처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임시보호중인 대상자는 2월중에 개원 예정인 신안군 장애인시설로 입소시켜 보호 관리할 계획이며, 한국심리운동연구소와 전남장애우권익연구소남부지소에 인권침해가 일어난 장애시설 전원에 대해 개인별자립지원계획을 의뢰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밝혀진 내용 외에 추가 인권유린이 있었는지를 재확인 위해 우석대인지과학연구소에 관찰적 진단을 신안군이 의뢰해 추가 범행사실이 밝혀져 사법기관에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이미 해당 시설은 신안군이 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로 올해 1월중에 시설폐쇄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며 다른 시설도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단·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했다.
첫째 복지시설 및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인지(의심)된 곳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사법기관에 조사의뢰 한 후, 범행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1회 적발만으로도 시설 및 사업장 폐쇄라는 원 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위법행위에 연관된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신안군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제도화 한다.
둘째 복지 관련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인권교육과 인권 지도점검 매뉴얼을 표준화 해 시행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시스템을 구축 해 한층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셋째 신안군과 읍면에 인권지킴이단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해 분기별 운영회의 및 자체점검을 시행하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장애인복지 증진 및 인권안전지대로의 탈바꿈을 위해 강력한 행정적 의지를 담아 ‘장애인복지전담계’를 신설해 장애인권리옹호 및 장애인복지 증진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넷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서 신안군은 전 공직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시해하고 인권관련 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연찬회 또는 직무교육시 인권교육을 시행한다.
다섯째 인권침해 발생 시 처리(사후대책)매뉴얼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표준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고, ‘장애인인권침해방지법’국회 발의로 인권침해장애인의 발견,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립시설의 최우선 설치를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