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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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20만건·소규모 개인사업장 62만건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2014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확인서' 약 182만건을 지난 27일에 일괄 발송했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납부확인서는 3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보내졌으며 대상은 사업소득 등이 5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 120만건과 10인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장 사용자 62만건이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발송 대상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표기해 종합소득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격 변동 등으로 납부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i4n.nhis.or.kr)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제공=방송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