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서 자신 직무 제대로 수행 못한 박상옥…대법관 자격 논할 수 없어”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반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복수의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박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위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알고 은폐했든 아니면 짜맞추기 수사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랐든 검사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검사보다 훨씬 말단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줘 진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대법관 자격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더구나 나는 박종철 열사와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을 다니던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을 따지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 (특위 위원을)못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김 의원 대신 최민희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보임했다.

한편, 국회에선 오는 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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