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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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방송 출연 보완책 마련. 방송 정지 이유 뚜렷해야 해"

▲사진=대형기획사들의 횡포를 저지하는 JYJ 법 발의
[투데이코리아=서소영 기자] 정당한 이유없이 연예인들의 출연을 금지시키는 대형기획사의 횡폭를 제지하는 'JYJ법'이 발의되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의 의원은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이른바 'JYJ법'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7월 아이돌 그룹 JYJ의 이전 소속사 및 사업자 단체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JYJ는 아직도 방송사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는 등 방송사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방송법 제85조의2에 방송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금지행위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방통위 산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해위를 개선하는 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JYJ가 더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 등에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방해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YJ는 음악방송 출연에 난항을 겪었고, 지난 13일 JYJ 멤버 김준수가 EBS '스페이스 공감' 녹화를 갖고 6년 만에 첫 음악방송 무대에 서 노래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