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가입자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천 원 환급



[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지난해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 778만명은 평균 12만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됐다.

16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68만명을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 5671억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의 61%에 해당하는 778만명은 인상된 급여를 반영해 평균 24만8천원의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내기 때문에 근로자는 1인당 평균 12만4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 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천 원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정산 대상자 중 237만명은 소득 변동이 없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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