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진=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투데이코리아=김민철 기자] 횡령과 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따르면 장 회장은 미국법인 동국인터내셔널(DKI) 등을 통해 실제 가격보다 원자재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약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미 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한편 미 법인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 회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계열사에 대한 자기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인수하게 한 뒤 계열사가 이익 배당을 포기하게 하고 회장 일가가 이익 대방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장 회장의 횡령 규모는 200억원대, 배임 규모는 100억원대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는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장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지난 3월 28일 동국제강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소환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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