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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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근절' 을 놓고 네이버 독점 특혜 의혹 불거져"

▲사진=네이버 대표 (左)김상헌 대표· 강신명 경찰청장 (右)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경찰청이 가상공간 영역의 범죄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네이버(대표이사 김상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른 포털을 제외하고 네이버에게'만' MOU를 체결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바일 환경의 확산으로 생활영역 전반이 사이버 공간과 결합함에 따라 스미싱, 파밍, 인터넷 사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실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는 신종 사기 수법 '파밍'은 지난 2014년 7101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경찰청은 네이버와 MOU를 맺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악성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보유한 사기신고 DB를 검색을 포함한 네이버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할 예정이다.
우선 '인터넷 사기' 등의 키워드 검색 결과로 사기전화·계좌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용되며, 상반기 안으로 네이버 카페 사기의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검색 위젯을 추가한다.
또한 6월 출시 예정인 네이버 페이에도 도용·사기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네이버와 경찰청은 중고나라 등 100만 회원 이상을 보유한 대형 카페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운영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 예방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청과 네이버의 MOU 체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지만 이 같은 서비스를 '네이버'만이 독점적으로 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PC검색어 점유율이 80%를 육박함으로서 '독점'이나 다름 없는 네이버만이 유일하게 경찰청과 MOU를 맺는 것은 네이버의 독주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라는 것이다.
아울러 네이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서비스를 '다음', '줌','구글' 등 다양한 포털에게도 제공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 역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출처=동영상 캡쳐·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