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설사가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


▲사진=호텔 건설사에 대해서 무고죄로 대응할 계획을 밝힌 김준수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그룹 JYJ의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 토스카나호텔의 건설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건설사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김준수가 건설사로부터 50억 원의 대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28일 김준수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은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 A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렸다고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다.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 2014년 말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A건설가로부터 "차용중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출처=김준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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