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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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처방전 정보 무려 7천 8백만 건 가맹 약국에 팔아 36억 챙겨"

▲사진=51억 건이 넘는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처방 조제 불법 수집
[투데이코리아=선다혜 기자]최근 일부 업체들이 51억 건이 넘는 환자 개인정보와 진료·처방·조제 불법 수집해 제약사에 팔아넘겼으며, 이 가운데 47억건이 해외 유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IMS헬스코리아(이하 'IMS'), 약학정보원, SK텔레콤, 지누스 등 의료정보제공단체 관계자 24명을 불법으로 환자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료정보제공업체들은 병의원 및 약국에 제공하는 프로그램 통해 사용자 모르게 환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유출된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뿐 아니라 병명, 처방된 약물, 복용량, 진료 명세, 진료 기간 등 환자의 몸 상태를 샅샅이 알아볼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급한 환자 정보는 약 47억 건에 달하고, 환자 수는 4400만 명에 이른다. 사실상 온 국민의 '건강 정보'가 불법 거래된 셈이다.
해당 업체들은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병명, 처방 내역이 포함한 병원과 약국의 환자 정보 50억 건이 고객 몰래 별도의 서버로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이후 빼돌려진 정보는 19억원에 해외에 있는 다국적 의료통계업체로 넘겨졌고, 이는 '약 사용 현환 통계'로 만들어 국내 제약회사에 판매해 약 4배가 넘는 7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특히 국내 대형통시산 SK텔레콤이 의사가 컴퓨터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전자 처방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자의 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이 사업에 참여한 전자차트 업체들과 짜고 처방전 정보를 무려 7천 8백 건이나 빼내 가맹 약국에 넘긴뒤 36억원을 챙겼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병원에 위탁을 받아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했고, 서비스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환자 개인정보유출사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민의 90%에 해당하는 4400만명의 개인 진료정보가 불법 수집되고 유통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히 비영리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과 국내 1위 이동통신 업체인 SK텔레콤 등이 불법수집과 유통에 연루됐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연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세우는 것에만 급급하고 정보 보안 대책을 소홀히 한 것도 이번 진료정보 불법 수집과 유통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본인 의 없이 진료정보를 다루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당 이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정보수집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