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호 기자
wiki@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박기춘 “저의 불찰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것”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법원이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다음날인 19일 오전 0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내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현금,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의원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