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금품 수수 혐의 인정했지만 대가성 없다 주장"


▲사진=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해서 구속된 박기춘 의원


[투데이코리아=김세정 기자]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59)의원이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인해 박 의원은 19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44·구속 기소)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박 의원은 측근을 통해 A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가방·현금 등을 돌려주고 증거를 숨기라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30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씨에게 시계를 돌려준 것도 김씨가 먼저 돌려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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