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운데 1770억원 돌려줘야 해"



[투데이코리아=양만수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때 낸 양도소득세 가운데 1770억원을 돌려줘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3일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는 론스타가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3876억원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 판결대로 양도세 1770억원을 환급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03년 LSK-KEB 홀딩스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전량(3조 9156억원)을 하나금융에 매각했다. 이후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의 10%를 양도세로 원천징수했다.

이에 론스타는 “LSF-KEB 홀딩스는 벨기에 법인으로 한-벨기에 조세 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소득세 반환소송을 냈다.

1심은 LSF-KEB 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의 페이퍼컴퍼니기 때문에 한-벨기에 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매각 이익 일부가 미국 국적의 투자자에게 돌아갔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고 1770억원을 환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신의 매각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제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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