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직장인 건강보험료 [출처=자료화면]
[투데이코리아=신동욱 기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오르면서 1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현행 월소득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역시 올해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실제 월소득을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비교적 가벼운 질병을 앓는 환자가 가까운 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에도 본인부담차등제가 적용된다. 차상위계층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500원에서 10분의 3으로 인상된다.
16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25~30%으로 오른다. 상급병실료 폐지에 따라 입원비가 저렴해지자 장기 입원하려는 환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