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논란 처음 보도 MBC, 치부 폭로한 보복”

[투데이코리아=박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청에서 4.13 경기 남양주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인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 남양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논란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관공서를 돌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연히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 여겼고 만약 알았더라면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말처럼 오해를 불러올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소를 협조해준 시청 공무원들께 감사를 전하고,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고생하시는 시청공무원들에게 격려를 전할 겸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다”며 “인사를 하는 와중에 제가 누군지 궁금해할까봐 명함을 드린 적은 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공무원들께 예의를 갖추기 위해 한 행동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저의 행동이 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며 “관계 당국에서 공평무사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주신다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나아가 선거법 위반 논란의 언론보도와 관련, MBC를 향해 “치졸함에 처량한 감정까지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어젯밤부터 중앙언론사들을 통해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어젯밤 ‘뉴스데스크’에서 27초 단신으로 중앙언론사 중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에 대해서는 그 치졸함에 처량한 감정까지 느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이미 1월 20일 지역의 어느 매체가 보도한 바 있는데 5일이 지난 어젯밤 갑자기 중앙언론사에서 보도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저는 어제 MBC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극우매체 관계자와 만나서 나눈 대화를 폭로했다. 2012년 MBC에서 벌어진 대량해고 사태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내용과 MBC의 온갖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그리고 MBC가 마치 대단한 위반행위라도 발생한 양 메인뉴스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했다”며 “MBC의 치부를 폭로한 저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