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 “불법알지만 경영난 극복 위해 선택한 길”
[투데이코리아=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자동차정비공장이 대부분 관련 법에서 금지한 하청(코너임대)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관련 당국이나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충남의 한 지역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정비업체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문서를 제보하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정비업계가 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업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취재 요청을 해 왔다.

이에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본지에서 해당 협의회 관계자 A씨와 인터뷰를 한 결과 “사실 우리 협의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장 내 하청운영은 불법임에도 암암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단속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일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우리 협의회 내에 하청운영 실태 역시 알지만 서로가 묵시하고 있고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를 문제 제기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태”라며 “그렇다 보니 알지만 묵인하고, 기관은 증거확보도 싶지 않고, 이렇게 되다보니 오늘에 이른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비공장… “코너별 임대 운영은 살기위한 선택”
실제로 취재결과 충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정비공장들 중 전체의 30% 정도가 이 같은 마트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업체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에서는 대표이사 한명을 두고 도장, 하체, 소형, 대형 등 각 분야별로 별도의 사업자를 두고 운영하는 방식이나 사업자도 없는 상태에서 각 코너(분야)를 맡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또는 일부(검사, 완성차 A/S)는 대표이사가 직접운영하고 하체부, 도장부 등 각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임대를 주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마트식 운영을 해왔다는 정비업체 대표 B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실 다 알고(조합과 협의회 등) 있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어느 누구하나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서로 생계를 위해 먹고사는 입장이고 누구하나를 단속하게 될 경우 도미노 식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는 것을 염두해서 일 것”이라며 “실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꼽으라면 몇곳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비업체 대표 B씨 역시 “그동안 관계기관에서도 가만있었는데 누가 문제를 제기 했나 궁금하다”며 “정비공장내 임대 운영은 오래전부터 운영이 어려운 업체들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잡아온 것은 이 업을 하는 이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그래서 단속 기관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가만 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해당 사업자들은 정비공장들의 마트식 불법 운영에 대해 일종의 영세업자나 서민의 생계수단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불법운영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
관계기관…인원부족, 증거 없어 단속 쉽지 않은 상황
반면 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는 “정비공장들이 불법적으로 공장내부 중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엄연히 법에서 금지한 행위”라며 “다만 단속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수사권도 없어 민원이 제기 되지 않는 한 이들을 제지할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정비사업자들의 운영 등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이 1~2명에 불과해 많게는 수 십 곳에 달하는 정비업체를 일일이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가끔 정비에 대해 제기되는 민원을 살피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비공장들의 이 같은 불법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이들의 불법운영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페인트 등 거래업체의 거래내역 확인 시 가능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비공장이 임대를 주고 하청운영을 하는 경우 부품납품업체나 페인트 납품업체 등 이들 정비공장과 거래하는 업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결재권자가 한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일 경우 무조건 임대운영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해당 정비공장의 임금내역과 고용노동부의 임금 내역을 비교하면 쉽게 불법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귀 뜸 해 주었다.
실제로 코너 임대 방식으로 불법 운영 중인 정비공장과 거래 중인 또 다른 업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결과 현재 사업자 등록의 대표이사가 아닌 또 다른 이름이 결재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불법 양성의 고리 역할 하는 ‘마트식 정비사업’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 역시 “하청을 주고 불법으로 운영을 하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든 솔직히 우리 납품하는 거래처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대부분 거래업체가 망하지 않는 한 납품대금을 못 받을 일은 없지만 임대를 받아 불법운영 하는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물건 값을 떼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비공장에 팀을 꾸려 임대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술은 있을지 몰라도 사업체 운영 등의 묘가 없다보니 앞으로 남고 뒤로는 손해 보는 사업을 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그렇다 보니 물건 값이 어느 정도 쌓여 변재가 힘든 상황이 오면 연락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종종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0여년 간 정비업체를 운영해온 C씨는 “정비업이 예전에 비해 하락국면으로 접어든지 꾀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자기자본 없이 뛰어든 일부 정비업자들이 전체를 욕 먹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도장(차량도색)부를 임대 운영하는 이들이 값싼 페인트로 불법 덴트(칼라덴트 등)업체의 일감을 받아 운영하다보니 내 외적으로 불법 양상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업계종사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B 덴트업체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인근의 코너임대 운영중인 A정비업체에 고객의 차량을 위탁 수리한 뒤 수리가 완료되면 차량을 고객에 인계한 뒤 해당 정비업체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B 덴트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덴트사업장에서는 스프레이 방식의 페인트를 사용해 도색작업만을 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제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단속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 이런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정비업체도 힘들고 우리도 단속을 피해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보니 서로가 살 수 있는 상생하는 길을 찾은 것”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덴트업체는 평상시 문을 잠가 놓고 전화로 예약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단속하기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합법을 위장한 불법 운영에 ‘골머리’
관할 관청에서도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수사권도 없고 일부 정비업체에서는 내·외적으로 모를 정도의 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D 정비업체의 경우 정비공장의 임대운영이 불법임을 알고 임대업주로부터 일정수준의 4대보험료를 받아 직원으로 위장해 최저기본급을 적용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때 임대사업을 해봤다는 한 정비업체의 관계자는 “사실 시청에서 조사하면 다 알겠지만 노동부 임금지급 자료와 현장에서 해당 직원의 경력만 알아봐도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업주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현장에서 한 코너를 임대한 책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의 경력 보유자 인데 급여가 150만원 전후라면 누가 믿겠냐”며 “하지만 지금까지 단속한 사례들을 보면 잘해야 임금대장 확인이 상한선이었기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수십년을 정비업에 종사해 온 K정비업체 대표는 “불법이 난무하는 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이들이 바보가 되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곪았던 부분을 도려내어 정비업계가 바로 설수 있도록 관할 관청은 물론 언론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시, 비상시적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사례가 보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필요시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이나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