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업천안시협의회, 거래업체 선정 과정서 담합의혹 제기

[투데이코리아 = 충청취재본부 이범석 기자]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산하의 비공식 단체인 자동차정비사업천안시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거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전기금 명목의 찬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부 업체를 선정했다는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서 담합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제보된 내부 회의 자료로 추정되는 A4용지 3장 분량의 자료에 따르면 협의회가 페인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임의로 2개 업체를 지정하고 이들 업체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찬조금을 기부 받는다는 내용의 담합사실이 게재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협의회 업체 선정기준으로 현재 천안, 아산지역의 80~85%를 장악하고 있는 A업체와 H업체를 잠정업체로 선정하고 ㄷ업체와 ㅎ업체는 공식딜러권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 시켰다.

또한 실행계획으로는 협의회 임원진의 솔선수범과 고문진의 자발적 참여유도 및 충남조합차원에서의 지원 등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다. 아울러 발전기금 모금방법 및 활용방안에서는 발전기금 모금을 통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원사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황 모 협의회장은 “담합 관련된 내용은 회의에서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하지만 일부 회원이나 업체 측에 개인적으로 논의를 했던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천안지역 정비업체에 납품을 해오는 일부 거래업체 측에서는 “대놓고 찬조금을 상납받은 사실은 없으나 협의회의 단합대회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회원사 측에서 우회적으로 언질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거래업체 측은 이런 언질에 대해 내년 거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찬조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역시 “사실 그동안 일정부분의 찬조를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 못할 경우 다음연도에는 지정거래업체가 되긴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본인들(협의회)의 경우 아무래도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업체와 거래하고 싶은 것이 사실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관계자 역시 “정비공장은 항상 힘들다고 주장하면서 보험사와 다투지만 부품대리점의 경우 정비업체의 횡포에 등살이 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금이라도 부품을 늦게 가져가거나 정비공장 단합대회 등에 찬조라도 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외상값을 미뤄 지급하는 등 압박도 가지가지”라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제보된 자료에 거론된 2곳의 잠정 지정업체인 A업체와 H업체 중 3월, 협의회 선정한 업체는 A업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당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힘이실리고 있다.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정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 처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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