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서소영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의 '전방위 로비의혹'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7월8일 열린다.


지난 22일 법원에 따르면 홍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우는 내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수임료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시의회, 감사원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이 시기는 홍 변호사가 2011년 8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퇴임 직후였다.


홍 변호사는 2014년 1월 실제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22억9400만원을 빠뜨려 2014년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5억73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있다.


또 2011~2015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9억79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지방세기본법 위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0일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에게서 3억 원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현직 검사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이번에도 개인의 책임으로만 묻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검찰은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을 62회나 한 것으로 확인했지만 현직 검사나 수사관 등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다.


한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첫 사법처리 대상자는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46·사법연수원 27기)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대표에게 보석을 약속하고 성공보수 포함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130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씨의 사건에서도 20억 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 대표에게 서울구치소에서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폭로전이 이어져 정 대표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이 '정운호 게이트'로 확대된 것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