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후 공항공사 보안관리팀 요원과 공모…저가장비로 대체 납품
[투데이코리아 = 이범석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이 폭발물 탐지장비 납품업체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기존에 계약한 폭발물탐지장비(1대당 납품계약가 1억800만원)가 아닌 저가 장비(1대당 수입가 2000만원 상당)로 대체 납품받아 이를 국내 주요공항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 배치한 사실이 드러나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과 폭발물 납품업자 등이 검찰에 검거됐다.
검찰은 한국공항공사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A씨를 부정처사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저가장비를 납품한 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장비대금 3억2400만원을 수령한 납품업자 B씨를 뇌물공여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납품업자 C씨와 공모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훈련용 모의폭발물제조부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유용한 한국공항공사 보안관리팀 대테러 폭발물처리요원 4명과 납품업자 C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이들은 대테러 요원인 A씨와 군대 선후배로 유착 관계에 있던 납품업자 B씨는 차명 업체를 동원해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허위의 장비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국내 주요 공항에 사용할 폭발물탐지 장비 3대를 3억2400만원 상당에 납품하는 내용으로 낙찰 받은 후 대테러 요원 A씨의 관리아래 제조사, 모델, 작동법이 전혀 다른 저가 장비를 공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한국공항공사는 장비의 규격설정, 심사위원에 대한 장비 설명, 납품장비의 검수에 이르는 구매 전 과정에 대해 납품업자와 유착된 대테러 요원 A씨 한 명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고 아무런 사전·사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또한 대테러 폭발물처리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지역 납품업자 C씨와 유착해 허위의 견적서 등을 이용, 수년간 모의폭발물 구매대금을 유용해 그동안 폭발물 탐지 및 처리 훈련이 부실화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대테러 장비 공급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국가재정 침해사범에 엄정히 대응해 혈세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