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전관 비리 의혹 파헤쳐 달라"


[투데이코리아= 이규남 기자]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 재판이 오늘(8일) 시작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변호사의 변호인은 “기록이 7천쪽 가량이라 다 볼 시간이 없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음 공판을 미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0일로 잡으면서, 그 달 5일까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 등을 미리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정에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한 것으로 드러난 '동양사태' 피해자 10여명도 자리했다.


홍 변호사는 '동양사태'와 관련해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 그 부인인 이혜경(64)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건을 '몰래변론'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재판부를 향해 "불법 변론으로 고통 받고 있다. 3년을 법정을 쫓아다니고 있다. 전관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달라"고 토로했다.


이날 재판은 첫 공판준비기일로 홍 변호사 측이 자료 검토를 다하지 못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공판을 미루면서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에게 부탁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수임료 3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지하철 내 매장을 설치해 임대하는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청, 시의회, 감사원 등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있다.


이 시기는 홍 변호사가 2011년 8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퇴임 직후였다.


홍 변호사는 2014년 1월 실제로 받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금액을 축소해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임료 22억9400만원을 빠뜨려 2014년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총 5억73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있다.


또 2011~2015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수임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방법으로 9억79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지방세기본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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