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 정진우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의 재산 5억 원을 법원이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홍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로 부동산 등 재산 5억원의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불법수익을 취득했다"며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해당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홍 변호사는 자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까지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의 감사와 관련,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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