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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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관련 기소된 법조인 첫 선고
[투데이코리아=정진우 기자]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법조인들 중 첫 선고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연고나 친분 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책임자를 접촉했고 수사 진행상황 및 신병처리등을 파악해 정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변호사의 정상적인 변론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 사이의 돈은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며 "묵시적으로나마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홍 변호사의 15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약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정 전 대표의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공무 수행과 검찰 수사 등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52)씨는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에 추징금 900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