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성폐렴·장기피해 등 피해인정 확대 예정

▲ 25일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환경부가 폐섬유화, 태아피해 등에 이어 천식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26일 환경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신규 천식' '악화 천식'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이후 2년내 천식으로 진단된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우로 정의했다.


게다가 해당 지속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한해 동안 총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한다. 또 발병 이후 연간 총 3개월 미만이거나 연속 2년 미만의 기간이더라도 해당기간 동안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중증도(GINA step)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6세 미만 소아의 경우 4단계 해당)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신규 천식으로 인정키로 했다.

'악화 천식'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소아의 경우 모세기관지염 등 천식의심 질병 포함)이 진단됐다가 노출기간 동안 천식이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로 정의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천식 악화로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의 중증 관리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 또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과 비교해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해당기간 중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GINA step)가 1단계 이상 악화된 경우, 전학동기(6세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등이 피해자로 인정된다.

천식 환자에 대한 진단은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검진 등으로 확인하되 자료 확인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의무기록 검토 또는 의사의 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피해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피해구제위원회는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9명에 대해는 생활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피해신청일 기준으로 고도장해 3명은 매월 1인당 96만원, 중등도장해 6명은 64만원, 경도장해 20명은 32만원의 생활자금이 지원된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폐섬유화나 태아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의견수렴을 계속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질환과 장기(臟器) 피해, 기저질환, 특이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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