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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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권규홍 기자)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이를 위해 법에는 지자체별 읍면동의 규모와 생활권등을 고려해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할수 있게 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례를 마련해 4인 선거구의 경우 2인 선거구로 나눌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그간 여야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기초의회 독식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 4인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선거를 치러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반면 4인 선거구는 2.8%에 불과했다. 그 결과 당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시 자치시군구 선거획정위원회는 현행 2인선거구를 대폭 줄여 4인 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우리 공직 선거법은 자치시군구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할것을 명시했는데 독립기구의 획정안 마저도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불리할것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의 횡포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이런 지방의회의 왜곡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역의회 의원들의 지역구와 기초의회지역구를 일치시켜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 여러분들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줄것을 호소했다.
두 당의 이같은 입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수정당이 지방 의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된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여야 거대 정당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것이 지방선거전 국회에서 통과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